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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8년 만에…‘인권정책기본법’ 입법예고

허진무·이보라 기자

법무부, 내주 제정안 발표…‘국가의 의무’ 법률로 규정 의미

인권정책위원장직, 국무총리냐 법무부 장관이냐 막판 조율

정부가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신설해 인권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안을 다음주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국가인권정책기본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로 박근혜 정부가 처음 추진한 지 8년 만에 입법이 이뤄진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다음주 국가인권정책기본법 최종 법안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의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인권정책위원회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인권 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평가한다.

지금까지는 법무부 인권국이 대통령 훈령인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에 근거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왔다. 기본계획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훈령이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실행이 어려웠다.

이 법안은 인권정책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법률로 규정한다. 법에 따라 정부는 국제인권기구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사항을 국내에서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기업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를, 기업은 경영활동으로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의 권리 구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인권교육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국가인권정책기본법은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공동 소관으로 추진한다. 이 법안은 인권 관련 업무를 놓고 긴장 관계였던 두 기관이 신뢰를 형성한 계기로 평가된다. 최근 법무부는 인권위와 법안 내용을 합의하고 함께 관리하기로 했다. 법안 추진 과정에 여러 인권단체와 지역 인권기구도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소속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막바지 논의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위상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 기구로 설립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법무부는 각 정부부처의 인권정책이 충돌할 때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국무조정실 산하 기구로 둬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산하에 다른 위원회가 많아 더 늘리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으면 18개 부 장관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원장을 법무부 장관이 맡으면 18개 부 차관이 당연직 위원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비당연직 위원인 외부 인사까지 포함해 위원 약 30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3월 법무부가 이 법안 제정을 처음 추진했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은 ‘10대 인권정책 과제’에 포함시켰지만 소관 기관이 법무부냐 인권위냐를 두고 갈등이 있었다.

당초 2014년 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결국 법무부와 인권위 모두 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도 2017년 7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인권기본법’ 제정을 채택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법무부는 인권 옹호의 주무부처”라며 법 제정에 나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모두가 공감할 ‘공존의 정의’를 이룰 으뜸의 방법은 인권”이라며 법 제정을 계속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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