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종업원·소년소녀가장’ 표현 안 쓴다

이보라·허진무 기자

대검 예규·훈령 ‘성평등 관점’서 차별적 용어 전면 개정

‘성적 수치심’ 일부 삭제…아동학대 사건에 ‘불쾌감’으로

검찰이 성평등 관점에서 불합리하다고 지적받은 대검 예규·훈령을 전면 개정한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검은 성평등 관점으로 개정하라는 권고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은 대검 예규·훈령 36개 중 34개를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대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은 지난해 9월 대검 소관 훈령 40개, 예규 230개 등 총 270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성별영향평가란 정책의 성차별적 영향·요인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해 훈령 9개, 예규 35개를 성평등 관점으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대검 형사4과는 ‘아동학대 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에서 ‘피해아동의 수치심을 자극하는’을 ‘피해아동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으로 고친다. 양성평등정책위는 앞서 ‘수치심’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니라 정조 관념에 뿌리를 둔 것으로,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단어라며 고치라고 권고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자에 대한 사건처리 지침’에서는 ‘여종업원’을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이라는 성폭력처벌법상 용어로 통일한다.

대검 정책기획과는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시한부 기소 중지 관련 업무지침’에서 ‘여성 관련 사건’을 ‘성폭력·가정폭력 등 사건’으로 고치기로 했다. 성폭력·가정폭력 등 사건을 ‘여성 관련 사건’으로 표기할 경우 여성만을 특정 범죄 피해자로 한정하는 문제가 있을뿐더러, 성별을 기준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해 성별 고정관념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대검 형사2과의 경우 ‘소년사건 처리지침’에서 ‘편부·편모’란 차별적 용어를 ‘한부모’로, ‘소년소녀가장’을 ‘소년소녀가정’으로 개정한다. 양성평등정책위는 ‘편부·편모’는 부모, 자녀로 구성된 가정만 보편적 가족으로 보는 시각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소년소녀가장’의 경우 ‘소년소녀가정’이 현행 법규 용어라며 개정을 권고했다.

다만 대검 형사4과는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과 ‘성폭력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지침’에 적힌 ‘성적 수치심’ 표현은 ‘성적 불쾌감’으로 바꿀 수 없다고 보고했다. 형사4과는 “상위 법령인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성적 수치심’ 용어가 남아 있어 규정 개정이 어렵다. 특히 해당 규정이 검사 징계와 관련돼 상위 법을 벗어나기는 힘들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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