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 ‘평등권 침해’ 진정에 대한 인권위의 각하 결정은 적법

박용필 기자
인국공 ‘평등권 침해’ 진정에 대한 인권위의 각하 결정은 적법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직접 고용이 ‘평등권 침해’라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각하 결정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한원교)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낸 진정 각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않는다”며 “입사 일자가 다른 사람을 다르게 취급한다는 내용만으로는 법에서 정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6월 총 9785명의 정규직 전환대상자 중 2143명은 공사에서 직접고용하고 7642명은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하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침을 발표했다.

사준모는 이 같은 결정이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6월25일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정규직 전환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과 취업준비생들 사이에 차별이 발생한다는 취지였다. 또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중 2017년 5월 이전 입사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하고, 이후 입사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거치도록 한 것 역시 입사시기에 따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피해자와 피해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인권위법에 따른 조사 대상도 아니라며 사준모의 진정을 각하했다.

이에 사준모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 등을 통해 대상자들의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고용 차별 또한 실재함에도 인권위가 피해사실 특정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각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인권위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기존 정규직이나 취업 준비생이 차별을 당했다는 사준모의 주장에 대해 진정 내용이 포괄적이고 단편적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자가 어떤 차별을 당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또 “비교대상집단 간의 다른 취급으로 인해 어떠한 내용의 평등권 침해가 발생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차별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며 “인권위 판단에 중대한 오해나 불합리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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