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무원의 정당가입 권유 금지조항은 정당”

박용필 기자

권석창 전 의원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 합헌 결정

공무원의 당내 경선 참여·후보자 기부 금지도 ‘합헌’

공무원의 정당 가입 권유 및 당내 경선 운동,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기부 행위 금지를 규정한 법령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권석창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무원의 정당 가입 권유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무원의 당내 경선 운동과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기부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권 전 의원은 2016년 4월 20대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지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당원을 모집하고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권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조항과 국가공무원법 조항 등에 대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8년 3월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권 전 의원은 같은 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권 전 의원은 헌재에서 선거에서 특정 정당·특정인을 지지하고자 타인에게 정당 가입을 권유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인과 공무원을 차별하고 있으며, ‘선거’에 ‘당내 경선’이 포함되는지 적시하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공직선거법이 유사한 규정에 ‘직위를 이용하여’라는 단서를 단 것과 달리 국가공무원법은 ‘직위 이용’ 여부를 따지지도 않고 제한 기간도 따로 두지 않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정당 가입 권유 금지 조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당 가입 권유 금지 조항은) 단순 의견 개진을 넘어 적극적·능동적 의사에 따른 행위만을 금지해 과잉금지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며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해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이를 넘어서는 것으로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했다. 헌재는 공무원의 당내 경선 운동과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기부 행위 등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서도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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