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이재명에 배임죄 물을 수 있을까

허진무 기자

민간사업자들 받은 보통주 ‘대박’

6년 전 예상 가능했는지 입증 필요

다른 컨소시엄 선정했을 때와 비교

이익 규모·인지 여부 등 따져봐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사업 과정에서 특혜라고 볼 만한 것이 있었는지, 특혜가 있었다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도 이를 확인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보다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들이 훨씬 큰 이익을 봤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지사의 배임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 2015년 성남시는 ‘성남의뜰’이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대주주인 성남시와 금융사들은 93%의 ‘우선주’를, 민간투자자인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 주주들은 7%의 ‘보통주’를 받는 구조였다. 우선주는 수익을 우선 확보하는 대신 배당률이 작았고, 보통주는 남은 수익을 배당받는 대신 배당률이 컸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7%의 보통주에 ‘대박’이 터졌다. 배당 첫해인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성남시는 우선주로 1830억원을 배당받았다. 화천대유 소유주인 언론인 출신 A씨는 보통주로 577억원을, A씨가 모집한 천화동인 주주들은 보통주로 3463억원을 배당받았다.

이 지사의 배임 혐의가 성립하려면 2015년 당시 사업의 고수익을 예상했는데도 일정액 이상의 초과수익을 포기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

이 지사 측은 당시 부동산시장이 침체돼 경기 예측이 불확실한 상황이라 성남시가 돌려받을 돈을 미리 정하는 ‘사전이익확정제’를 도입해 사업을 설계했다고 주장한다.

실제 성남시는 배당금을 포함해 개발이익 5503억원을 보장받았다. 사업 수익이 저조했다면 화천대유를 비롯한 민간투자자는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었다. 다만 당시에도 ‘로또 신도시’로 불리며 기대감이 높았던 판교신도시 인근 개발사업이라 막대한 이익이 충분히 예상됐다는 지적도 있다.

성남시가 단독 사업을 벌이거나 화천대유가 아닌 다른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이익이 더 큰데도 이 지사가 이를 무시했다면 배임 혐의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 입찰 공고를 내자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응모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그해 3월26일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은 지 하루 만인 27일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졸속 심사’ 의혹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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