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돌려달라”…‘성남의뜰’ 상대 소송 낸 대장동 원주민들 패소

김태희 기자
“부당이득 돌려달라”…‘성남의뜰’ 상대 소송 낸 대장동 원주민들 패소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원주민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부는 대장동 원주민 A씨 등 9명이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성남의뜰은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던 2018년 8월 원주민들의 이주대책과 관련한 시행 공고를 냈다. 사업기준일인 2014년 1월 이전부터 사업구역내에 거주해 온 이들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공급가격은 감정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차감한 가격으로 정하고 2019년 7월 원주민들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이후 원주민들은 도시개발 업무지침에 따라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은 감정가가 아닌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남의뜰이 감정가로 산정해 받은 금액과 조성원가 기준 금액의 차액 상당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도시개발 업무지침은 소송 제기 한달전인 지난해 2월 개정돼 그 이후 최초로 지정·고시하는 사업에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주자택지의 경우 ‘감정가격에서 생활기본시설(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 등) 설치비를 차감한 가격’으로 공급한다고 명시하고 원고들과 계약을 체결했다”며 “구 도시개발 업무지침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공급가격을 정하고 있어 (이 사건 계약이)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끝난 뒤 한 원주민은 “공영개발을 한다면서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고, 정작 개발을 할 때는 민영으로 이뤄졌다”며 “이는 말도 안되는 개발사업으로, 사업을 기획한 사람에게 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 이어 같은 재판부는 또 다른 원주민 B씨 등 5명이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을 심리했다. 성남의뜰을 대상으로 한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은 이들 2건 외에도 1건이 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중이다. 이와함께 과다 배당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된후인 지난 20일 성남시민 9명이 성남의뜰을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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