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취임 전 5개월간 성남 고문변호사

이보라 기자

이재명 측 “시장 사임 후 위촉”

김오수 검찰총장

김오수 검찰총장

김오수 검찰총장이 총장(사진) 취임 전 5개월간 성남시청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15일 “김 총장이 공직을 마치고 지난해 12월1일부터 지난 5월7일까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재직 당시 지역봉사 차원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던 성남시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성남시에는 15명의 고문변호사가 위촉돼 있었고, 고문료 월 30만원은 전액 법무법인 계좌에 입금돼 회계처리됐다. 성남시 공사대금 소송 사건은 법인에서 수임해 수행한 것”이라고 했다. 또 “대장동 사건과는 일절 관련이 없으며, 이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고 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김 총장이 수임한 사건은 지난해 12월 성남시의 중앙공설시장 건립공사 관련 소송이다. 김 총장은 착수금 1308만원을 받았다. 김 총장이 총장으로 임명된 뒤 그가 근무했던 법무법인에서 소송을 이어받았다. 성남시청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총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상위 기관으로 결재 권한이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 및 인허가 과정에 성남시가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 지사 대선 캠프의 박찬대 대변인은 이날 “김 총장의 성남시 고문 위촉은 이재명 후보가 2018년 3월 시장을 사임한 후인 2020년 9월의 일이다. 혹시 임명 전 김 총장의 성남시 고문위촉에 이 후보가 관여했다고 보는 이들이 있느냐”며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국민들의 상식과 지성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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