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남시청 시장실 압수수색… 수사 착수 23일만

이효상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 혐의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측근들이 관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23일이 지나서야 사업 최종 결재권자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해 뒷북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성남시청 시장실과 부속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시장실과 비서실 컴퓨터에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자료가 남아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곽병채씨(곽상도 의원 아들)도 이날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다음 날인 지난 15일부터 벌써 다섯번째다. 당초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자체가 늦었던 데다 그나마 대장동 사업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번번이 빠져 검찰은 수사 의지를 의심받는 터였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이재명 경기지사와 측근들이 대장동 사업 설계 과정에 관여했는지 본격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핵심은 초과이익환수 조항 관련 문건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거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에게 보고됐는지 여부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대장동 개발을 추진한 ‘성남의뜰’ 간의 사업협약서 초안에는 예상을 웃도는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경우 공사 측이 이를 환수하는 조항이 담겼는데, 이 조항은 7시간만에 삭제됐다. 그 결과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 민간사업자들은 수천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이 지사는 지난 1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의 존재를 이 지사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 발언으로, 이 지시가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논란으로 이어졌다. 그러자 이 지사는 20일 국정감사에서 “제가 그때 의사결정을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이런 얘기가 내부 실무자 간에 있다고 알았다. 당시에 저는 들어본 일도 없다”며 부인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아예 보고조차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이 뒤늦게 성남시장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맹탕 압수수색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장동 개발사업이 8년 전 추진된 데다 2018년 은수미 성남시장이 당선된 후 시장실과 부속실 인력도 전원 교체됐기 때문이다.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 20여일만의 압수수색으로 일부 증거가 인멸됐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이날도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씨, 천화동인 4·5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4인방’을 불러 대장동 개발사업 설계 과정 등을 이틀째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행위에 민간사업자들이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혐의 입증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대장동 개발로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일 것이라고 당시 예상했는지, 일정액의 개발 이익을 성남시가 우선 차지하는 ‘사전 이익 확정’ 방식이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것이었는지, 화천대유 측에 유리한 방식으로 사업자 선정이 이뤄졌는지 등을 하나하나 따져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한은 22일로 만료된다. 검찰은 배임 혐의에 대한 보강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이날 유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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