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위헌"…헌재, 윤창호법 관련 조항에 결정

전현진 기자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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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씨 등이 “2018년 12월24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08년과 2010년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 2016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7년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그런데 2019년 다시 음주운전을 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 과정에서 헌법소원을 냈다.

A씨가 문제를 제기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정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2020년 6월 이 조항 일부가 개정됐지만 ‘2회 이상 위반’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은 그대로 유지됐다.

헌재 다수 의견은 개정 전 도로교통법 조항 중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과거 음주운전과 재범한 음주운전의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고, 위반 행위에 따른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 판결 등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다수 의견은 “(음주운전이) 예컨대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이 사회구성원에 대한 반복적 위협 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워 일반적 음주운전 행위와 구별해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가중처벌하는 예를 찾기 어려우며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한 차량의 종류 등 유형에 따라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벌하고 있어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수의견은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이 국민 일반 법감정에 부합할 수 있으나, 재범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면서 “음주치료 등 비형벌적 수단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형벌 본래의 기능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이탈했다”고 밝혔다.

소수 의견을 낸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이 조항이 이른바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재범 음주운전 범죄를 엄벌하고 예방하고자 입법화된 규정이어서 가중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과거와 차이가 있다 해도 모두 반복된 음주운전이라 동질의 범죄로 볼 수 있다”며 “10년 전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유발한 경우와 같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해 초범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법자의 평가가 재량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벼운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해도 징역형 외에 벌금형 등을 선택할 수 있고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도 가능하므로 위헌으로 선언될 정도로 비례성을 일탈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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