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택가 이슬람 사원 건립은 적법”

백경열 기자

구청 공사 중지 명령 취소 판결

1심, 이슬람 건축주 손 들어줘

슬럼화 우려 주민 반대로 갈등

재판부 “민원 행정처분, 위법”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를 중단시킨 관할 지자체의 조치가 잘못이라며 건축주들이 지자체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건축주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1일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이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철회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사 중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할 지자체인) 북구청이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를 제시하거나 이 사실을 건축주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으며, 건축주의 의견도 듣지 않아 절차적이고 실체적인 위법을 저질렀다”면서 “공사 중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에서 건축주들은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재산권 침해와 정서적 불안은 추상적이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다”면서 “슬럼화가 우려된다는 주장 역시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북구청은 “종교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헌법 조항 등에 따라 공사 중지 처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 피고 측이 주장하는 헌법 제37조 2항의 경우 해당 행위를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고 기본권을 제한하지는 못한다고 판단했다. 또 관련 법률이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행정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이 판결에 대해 서창호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킨 북구청은 무슬림에 대한 사과와 보상, 또 재발방지책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건립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된 이슬람 사원은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인근 주택가에 2층 규모(연면적 245.14㎡)로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해 9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출신 무슬림 6명과 한국인(귀화) 1명 등 건축주 7명이 대구 북구 대현동에 소유한 4개 필지를 ‘종교집회장’으로 용도 변경 및 증축 신고를 내 허가를 받았다.

주민들은 이슬람 사원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퍼지자 올해 초부터 공사를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2월 주민들이 사원 건립에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북구청에 냈고, 북구청은 공사 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에 건축주 측은 지난 7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가처분)를 신청했다. 같은 달 대구지법이 집행정치를 인용해 북구청이 내린 공사 중지 조치를 멈추라고 했다. 하지만 주민 등으로 구성된 건축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의 반발로 공사는 재개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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