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포탈' 포스코건설·직원, 1심서 각각 벌금 2000만원

박용필 기자
'법인세 포탈' 포스코건설·직원, 1심서 각각 벌금 2000만원

법인세 1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스코건설에 대해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1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과 직원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액과 같다.

포스코건설 직원 A씨는 2015년 4월과 2016년 4월 각각 법인세 1억원과 580만원 가량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약식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약식기소를 정식 공판에 회부했고, 포스코건설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포스코건설의 베트남 도로공사 사업을 총괄하면서 계약서상 공사대금을 부풀린 뒤 공사대금 일부를 하청업체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 과정에서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부장판사는 “포탈한 세금 규모가 적지 않고, 동기와 경위에도 참작할 사정이 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세 포탈이 주된 목적은 아니었고, A씨가 횡령 등 혐의는 별도로 처벌받은 사정도 고려했다”면서 “포스코건설이 이후 포탈한 세금을 모두 납부한 만큼 당초 약식명령을 상향할 필요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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