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실무자 "초과이익환수 의견 낸 직원, 유동규에 크게 질책 당해"

김희진 기자
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수익분배 방안을 만들 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공모지침서에 초과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실무자를 크게 질책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다른 실무자도 유사한 의견을 냈으나 공모지침서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는 24일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 박모씨와 이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박씨는 대장동 사업 당시 실무자로서 공모지침서 작성 등 업무를 담당했다.

공판에서 박씨는 검찰이 “개발사업팀 주모 차장이 2015년 2월 공모지침서 내용에 대해 문제점을 언급한 것을 들은 적 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사업이 잘 될 경우 나머지 수익을 배분할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무하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주 차장이 당시 ‘민간사업자가 초과이익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추가적인 사업이익 배분 조건을 제시하는 신청자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도록 공모지침서를 수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정민용 변호사에게 보냈다고도 했다.

박씨는 주 차장이 당시 전략사업팀 팀장이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공모지침서 문제를 제기했다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질책받은 사실을 알고 있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알고 있다”며 “당시 주 차장이 ‘(유 본부장에게) 총 맞았다’는 식의 표현을 했다”고 답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이 주 차장에게 ‘대체 어떤 업체랑 이야기하길래 그런 의견을 내느냐’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박씨 증언은 성남도개공 실무진이 당시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 필요성을 상부에 보고했음에도 반영되지 않고 도리어 질책을 받았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와 부합한다. 공모지침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경위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최대 쟁점 중 하나로 꼽힌다. 검찰은 막대한 수익이 발생한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시가 확정이익만 가져가고 민간사업자가 나머지 초과이익을 독식하도록 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본다.

검찰이 “주 차장이 공모지침서의 문제점을 작성해 정 변호사한테 보냈는데 왜 유 전 본부장이 질책했느냐”고 묻는 질문에 박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보고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했다”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이 주씨를 질책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된 (확정이익 방식) 공모지침서에 반하는 의견을 냈기 때문으로 추측한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이 개발사업팀을 불러 질책하는 일이 종종 있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이후에 그런 일이 별로 없었던 것에 비춰보면 이례적인 일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씨 등은 주 차장이 정 변호사에게 문제를 제기한 시점은 공모지침서 공고 이후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모가 이미 나간 후 뒤늦게 문제제기를 한 것이지 공모 전 내부의 문제제기를 묵살하고 사업을 추진한 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박씨는 전략사업팀이 공모지침서를 민간에 공고한 날이 2015년 2월13일인데, 하루 전날(12일) 주무부서인 개발사업 1팀에 공모지침서를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 측은 대장동 사업 초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었다며 공사 입장에선 확정이익을 가져가도록 한 방식이 불합리하지 않았다고도 맞섰다. 박씨는 반대신문을 진행한 피고인 측 변호인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주 차장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민간사업자에게 많은 수익이 돌아가는 위험을 상쇄하는 차원에서 (주 차장이 제시한 내용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확정이익을 완전히 나쁜 방식이라 매도할 순 없다. 그 당시엔 어떤 방식도 잘못됐다고 할 순 없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2015년 개발사업 2팀 팀장으로 일했던 이모씨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 지시를 받고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를 검토한 후 ‘경기가 좋아졌을 때를 대비해 플러스 알파(초과이익 배분 방안)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제시한 의견이) 실제 공모지침서에 반영은 안 됐다”고 밝혔다.

이씨는 당시 대장동 사업이 유동규 전 본부장 지시로 개발사업 2팀에서 1팀으로 이관된 상태였으며, 유한기 전 본부장이 크로스체크 차원에서 비공식으로 2팀장인 자신에게 공모지침서 검토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자신의 직속 상관이 아닌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업무를 2팀에서 1팀으로 이관토록 지시한 데 대해 “불만은 없었다”며 “1팀은 위례사업 경험이 있다보니 효율성을 따지지 않았나 생각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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