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
초기생활정착지원금·취업 및 생활 지원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급여 보장
지난해 8월 국내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법적으로 난민인정자와 같은 지원을 받고 초기 정착에 필요한 생활비도 지원받게 됐다.
법무부는 25일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본법에 제14조의2(특별기여자의 처우)를 신설했다. 한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된 외국인과 그 가족의 국내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 난민법상 ‘난민인정자의 처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기여자에게 초기생활정착자금을 비롯한 생활 지원과 취업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특별기여자는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급여를 받는다. 미성년자의 경우 국민과 동일한 초·중등교육,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 등을 받을 수 있다. 난민인정자에게 지원되지 않는 초기생활정착금도 지원받는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정착지원금 액수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정할 예정”이라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프간 특별기여자는 현지에서 한국과의 협력 사업에 참여했다 탈레반 집권 후 보복을 피해 한국행을 택한 아프간인과 그 가족이다. 이들은 지난해 8월 국내에 입국해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생활하다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 해경교육원으로 거처를 옮겼다. 전체 391명 중 20명은 지난 7일 퇴소해 지역 사회로 진출했다. 나머지도 다음달까지 순차적으로 퇴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