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특별기여자도 난민과 같은 지원” 개정법 시행

허진무 기자

법무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

초기생활정착지원금·취업 및 생활 지원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급여 보장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지난해 9월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운동장에서 체육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지난해 9월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운동장에서 체육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8월 국내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법적으로 난민인정자와 같은 지원을 받고 초기 정착에 필요한 생활비도 지원받게 됐다.

법무부는 25일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본법에 제14조의2(특별기여자의 처우)를 신설했다. 한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된 외국인과 그 가족의 국내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 난민법상 ‘난민인정자의 처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기여자에게 초기생활정착자금을 비롯한 생활 지원과 취업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특별기여자는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급여를 받는다. 미성년자의 경우 국민과 동일한 초·중등교육,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 등을 받을 수 있다. 난민인정자에게 지원되지 않는 초기생활정착금도 지원받는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정착지원금 액수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정할 예정”이라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프간 특별기여자는 현지에서 한국과의 협력 사업에 참여했다 탈레반 집권 후 보복을 피해 한국행을 택한 아프간인과 그 가족이다. 이들은 지난해 8월 국내에 입국해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생활하다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 해경교육원으로 거처를 옮겼다. 전체 391명 중 20명은 지난 7일 퇴소해 지역 사회로 진출했다. 나머지도 다음달까지 순차적으로 퇴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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