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54)의 항소심 판결이 20일 나온다.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원정숙·정덕수)는 이날 오후 2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줘 이후 조씨가 진학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조씨가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청맥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확인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재판과는 별도로 최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인턴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