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의혹’ 서울 중구청 압수수색

허진무 기자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검찰이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구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이날 서울 중구청장실, 비서실, 평생교육추진단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양호 중구청장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하는 행사를 발굴하거나 개최하라고 지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 중구청장은 행사에 참석해 자신의 업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공무원은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을 막론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선거가 끝난 다음날 바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6·1 지방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서 구청장은 2만9576표(49.59%)를 얻어 3만65표(50.40%)를 얻은 김길성 국민의힘 후보에게 밀려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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