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스토킹 살인범 징역 35년 선고

이보라 기자

교제하다 헤어진 3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김병찬(36)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옛 연인인 30대 여성 A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김씨를 스토킹 범죄로 수차례 신고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고, 김씨는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 등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A씨는 착용한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긴급구조를 요청했지만 얼굴 등을 심하게 다친 채 발견됐고,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김씨는 재판에서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일방적 협박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만남을 피한다는 이유로 보복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 유족은 소중한 혈육인 피해자를 한순간에 잃고 헤어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다. 다만 “김씨가 이 사건 이전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성향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다. 이 점에 비춰 그의 생명을 앗아가거나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며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A씨 유족은 재판이 끝난 후 “그놈은 사형을 당해야 한다. 정부가 내 딸을 두 번째로 죽인 것”이라고 했다.


Today`s HOT
보랏빛 꽃향기~ 일본 등나무 축제 연방대법원 앞 트럼프 비난 시위 러시아 전승기념일 리허설 행진 친팔레스타인 시위 하는 에모리대 학생들
중국 선저우 18호 우주비행사 뉴올리언스 재즈 페스티벌 개막
아르메니아 대학살 109주년 파리 뇌 연구소 앞 동물실험 반대 시위
최정, 통산 468호 홈런 신기록! 케냐 나이로비 폭우로 홍수 기마경찰과 대치한 택사스대 학생들 앤잭데이 행진하는 호주 노병들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