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500채 사들인 ‘세 모녀’…‘무자본 갭투자’ 모친 구속 기소

허진무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수도권 일대에서 ‘갭투자’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세 모녀 투기단’의 모친이 재판에 넘겨졌다. 갭투자란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갭)이 적은 집을 골라 전세를 끼고 매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를 말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우)는 최근 김모씨(57)를 사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부터 두 딸 명의로 서울 강서구·관악구 등 수도권 빌라 500여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 85명으로부터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두 딸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분양대금보다 높은 전세 보증금을 받았다. 보증금 일부를 자신과 분양대행업자의 ‘리베이트’로 챙긴 뒤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자신의 돈을 들이지 않고 ‘무자본 갭투자’를 이어갔다. 김씨와 분양대행업자가 챙긴 리베이트는 약 11억8500만원으로, 1건당 최대 5100만원이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김씨와 두 딸을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검찰은 자체 수사를 통해 피해자 30명과 피해 금액 70억원을 추가 확인한 뒤 김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계약 만료 기간이 된 일부 세입자에게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며 집을 사라고 제안해 ‘물량 떠넘기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 모녀는 경찰 조사에서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의 재산과 세금 납부 내역을 살펴본 결과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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