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대재해 수사' 고용부에 첫 검사 파견

이보라 기자
1월7일 소방관 3명이 숨진 평택 냉동창고 화재 현장 모습. / 권도현 기자

1월7일 소방관 3명이 숨진 평택 냉동창고 화재 현장 모습. / 권도현 기자

법무부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는 고용노동부에 검사를 파견했다. 법무부가 노동부에 검사를 파견한 것은 처음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단행된 검찰 정기 인사에서 홍정연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7기)를 고용부로 파견했다. 그는 2019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전 공안1부) 검사로 근무하다가 이번 인사에서 노동부로 자리를 옮겼다.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부서가 포함된 산업안전보건본부에 배치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4일 “중대재해 등 노동 사건이 많이 증가해 파견 검사가 근로감독관의 수사 전문성과 역량 강화, 형사소송법의 적법 절차 준수, 인권 옹호 등 수사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게 될 예정”이라며 “파견 검사가 수사지휘를 하는 게 아니라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어서 수사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검사는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노동부와 검찰 사이를 조율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 수사권이 축소된 것도 파견 배경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 중대재해 사건도 수사할 수 있지만 개정 법이 시행되면 경제·부패 등 2대 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 중대재해 사건 수사는 맡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중대재해 사건 수사가 노동부에 몰릴 것에 대비해 검사를 파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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