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할 결심? 법무부, ‘윤석열 징계 취소소송’ 대리인 새로 선임

이혜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무부가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법무부 측 대리인으로 정부법무공단을 새로 선임했다. 이해 충돌 등을 이유로 1심에서 승소를 이끈 기존 대리인을 교체한 지 한 달여 만이다.

법무부는 15일 “그간 특정인과의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만큼, 다수 정부 관련 소송을 대리했던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정부법무공단으로부터 능력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추천받아 선정한 변호사들이 소송을 대리하고 법무부 행정소송과장이 계속 관련 업무를 총괄함으로써 공정하고 연속성 있는 직무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법무공단의 김재학·배태근 변호사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위임장을 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 징계 사유였다. 윤 대통령은 법원에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2심 심리가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당초 법무부 측 대리인이었던 변호사들을 지난달 돌연 교체했다. 이옥형 변호사에 대해서는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의 친동생이라 이해 충돌 우려가 있다고 했다. 위대훈 변호사는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서면을 법원에 내 위임계약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했다.

1심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두 변호사를 법무부가 교체하자 지난 정부에서 중용된 인물을 쳐낸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직 때인 2020년 11월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에도 관여했다. 이 법무실장은 2020년 8월 법무부의 탈검찰화 기조 속에 법무부 인권국장에 임용됐고, 윤 대통령 징계 취소소송 1심이 진행되던 지난해 8월 행정소송 등 수행을 총괄하는 법무실장으로 승진했다.

법무부 장관이 윤 대통령 최측근인 한동훈 장관인 마당에 윤 대통령을 상대방으로 하는 소송이 제대로 진행되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앞서 법무부는 한 장관은 해당 소송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고 보고도 받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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