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리디스크’ 정경심 전 교수에 ‘형집행정지 1개월’ 결정

허진무 기자

서울중앙지검 “허리디스크 등 질병 치료 필요”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와 형평성 논란 이어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경향신문 자료사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경향신문 자료사진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4일 ‘형집행정지 1개월’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송경호)은 “정경심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재신청에 대해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가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 임검(현장조사) 결과, 의료 자문위원 의견을 검토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신청 때와 달리 이번에는 정 전 교수의 허리디스크 수술 계획과 일정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며 “수술과 재활 치료까지 1개월이 적정하다는 의료 전문가들의 견해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8월1일 “허리디스크 파열과 고관절 고도 골다공증, 뇌수막종을 동반한 뇌종양, 다발성 뇌경색증이 확인됐다”며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심의위원회는 같은 달 18일 ‘현 단계에선 형집행정지가 불가하다’고 의결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달 12일 다시 신청서를 냈다.

형집행정지란 수형인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검찰은 임검을 토대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뒤 의료계,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정 전 교수는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뒤에도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변호인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지난 6~7월 구치소 내에서 4차례 낙상사고를 당한 뒤 허리 통증과 다리 마비 증상으로 약물치료 중이고, 7월22일 재판을 마친 뒤 허리디스크 파열 진단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뇌물·횡령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와 비교하며 검찰에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요구해왔다. 수원지검은 지난 6월 이씨의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 3개월을 결정했고, 지난달에는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이씨는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머물며 통원 치료 중이다.

정 전 교수의 변호인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치료, 재활, 정양에 전념하면서 진행 중인 재판에도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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