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어 법원도 “박원순 성희롱 맞다”…‘피해자다움’ 주장도 지적

김희진 기자
인권위 이어 법원도 “박원순 성희롱 맞다”…‘피해자다움’ 주장도 지적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실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해 1심 법원이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15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피해자 보호와 제도개선을 권고한 인권위 결정에 위법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이틀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사망으로 같은 해 12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인권위는 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한 후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전 시장의 이런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인권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4월 행정소송을 냈다. 강씨 측은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 받아들여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인권위가 성희롱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모두 성희롱이 맞다’고 판단했다. 참고인 진술이 시간과 상황 등을 상세히 담고 있는 데다 피해자 주장에도 부합해 진술의 신빙성을 더해준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비서직을 수행하며 직장 내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최고 권력자인 박 전 시장을 직접 보좌했으며 그의 행위에 거부 의사나 불쾌감을 표시하긴 어려웠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그동안 이런 행위를 묵인한 건 시장의 심기와 컨디션을 보살펴야하는 업무 특성상 시장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초래될 불편함을 자연스레 모면하고자 한 노력으로 보인다”고 했다.

강씨 측은 피해자가 평소 박 전 시장에게 친밀감을 표시한 점 등을 들어 성희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대응 방식은 오히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라며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직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 비서직 공무원 임무를 수행하는데 조금이라도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한 소명의식 내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경력을 쌓기 위한 차원에서 내키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성희롱 피해를 감수하는 측면이 있음을 피해자 입장에서 다방면으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성희롱 피해를 받은 수치심으로 피해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존재할 수 있다고도 했다.

성희롱 피해자들의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강씨 측 주장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피해를 보면 즉시 어두워지고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성희롱 피해자라면 ‘이런 태도를 보였을 것이다’란 자의적 생각에 기초한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보낸 ‘사랑해요’ ‘꿈에서는 돼요’ 등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도 맥락을 살펴야 한다고 봤다. ‘사랑해요’란 표현은 “피해자가 속한 부서에서 동료들 내지 상·하급 직원 사이 존경의 표시로 관용적으로 사용됐다”며 이성 사이 감정을 나타낼 의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꿈에서는 된다’는 표현 역시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적 언동을 회피하고 대화를 종결하기 위한 수동적 표현으로 보인다”고 봤다. 피해자가 밉보이지 않고 박 전 시장을 달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말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강씨 측 이종일 변호사는 선고 직후 “예상치 못한 결과로 당황스럽다”며 “강씨와 상의해 재판부 판단의 어떤 점이 부당한지 밝혀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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