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하루하루가 생지옥” 최후진술···내년 2월3일 선고

박용필 기자

검찰, 조 전 장관에 징역 5년 구형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1심, 3년 만에 마무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성동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성동훈 기자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600만원, 벌금 12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조 전 장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노환중 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에 대해선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해 준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또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한영외고와 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업무방해)도 있다.

재판부는 이 3가지 혐의별로 각각 변론 종결 절차를 따로 진행했다. 앞서 지난달 11일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의 변론이 종결됐다. 당시 검찰은 “피아구분으로 법치주의를 말살시킨 사건”이라며 해당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당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이 먼저 구형됐다.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입시에 활용한 혐의의 변론은 지난달 18일 종결됐다. 당시 검찰은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교육대물림을 시도한 범행”이라며 공범으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먼저 징역 2년이 구형했다.

이날은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은 이날 해당 혐의와 관련해 “학교 장학위원회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노 전 원장이) 최하위권의 학생 (조 전 장관의 딸)에게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연속 묻지마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 바로 이 사건”이라며 “이런 엄청난 부담을 안고 제공한 특혜가 어떻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공짜일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어 조 전 장관에 대해 3가지 혐의 모두에 대한 종합적인 형량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최후 변론에서 허위인턴 증명서를 입시에 활용한 혐의와 관련해 “업무방해를 이처럼 확장해서 적용하면 학교 시험에서 남의 답안지를 베끼는 커닝을 하거나, 스포츠 경기에서의 오심도 업무방해로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딸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죄는 요구 또는 약속이 전제돼야 하는데, 조 전 장관과 노 전 원장 사이엔 이와 관련한 어떠한 행위가 없다”고 항변했다.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최소 70군데에 이르는 압수수색이 실시됐고, 가족 PC에 있는 10여년 간의 소소한 문자 대화가 공개돼 조롱받았고, 유리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접촉을 피했다”며 “(검찰 수사의) 후과는 상상을 초월했다. 생지옥 같았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의심과 추측이 실제 사실관계와 다를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도 많고, 재판부 기피 신청 등 우여곡절도 많았던 사건”이라며 “양측 모두 3년간 고생이 많으셨다”고 했다. 이어 “검찰과 변호인은 물론 일반 국민들 간에도 견해가 많이 달라 일도양단으로 시비를 가리기는 쉽지 않다. 상충하는 견해를 잘 살피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을 비롯한 피고인 모두에 대해 내년 2월3일 선고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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