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사건, 대통령에 보고 안 해”…서훈 “대면·서면 보고”

이혜리 기자

구속영장청구서에 “안보회의서 은폐 결정, 보안유지 등 지시”

서 전 실장 “문 전 대통령에 보고…지시 따라 처리” 정면 배치

검찰, 보고 문건 등 확인 못해…은폐 동기 등 재판 쟁점 될 듯

검찰 “서해 사건, 대통령에 보고 안 해”…서훈 “대면·서면 보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지난 9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을 기소한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사건 은폐를 결정했고, 그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관련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서 전 실장은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대면으로 보고했다는 입장이며, 문 전 대통령도 자신이 보고받은 뒤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서 전 실장이 사건을 은폐했다고 보는 주요 근거와는 정면 배치되는 주장이어서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지 주목된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 서 전 실장이 해양수산부 고 이대준씨 피살 다음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열린 ‘1차 청와대 안보관계 장관회의’에서 은폐를 결정했다고 기재했다. 검찰은 당시 회의에서 서 전 실장이 했다는 ‘보안 유지’ 지시가 은폐 목적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 회의 전후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적었다.

검찰은 안보실장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따라 안보분야 위기 상황에 대한 대통령 지시·결심 사항의 확인과 전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서 전 실장은 그렇게 하지 않아 의무를 어겼다고 했다. 사건을 은폐하려는 차원에서 문 전 대통령에게 매일 전달되는 ‘일일 안보상황보고’ 문건에도 서해 사건 관련 내용을 빼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그러나 2020년 9월22일 오후 5시20분쯤 안보실이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보고를 처음 받았고, 오후 6시36분쯤 문 전 대통령에게 최초 서면 보고가 이뤄졌다는 점은 지난 10월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그후 국방부 등에서 별다른 추가 보고가 없었고 서 전 실장은 오후 11시50분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연락을 받은 때 피살 사실을 인지했다고 한다. 서 전 실장 측에 따르면, 다음날 오전 1시 1차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열었고, 회의 논의 상황은 같은 날 오전 서 전 실장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 대면해 구두로 보고했다고 한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대면보고에서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북한 측에 확인과 수색 협조를 요청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살이 사실이라면 국민들이 분노할 일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조사해서 발표하라”고 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24일 오전 9시쯤에도 국방부로부터 정식으로 받은 SI 분석보고서를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검찰은 국방부가 제출한 분석보고서가 서 전 실장 방침에 따라 정리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서해 사건과 관련해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3개월 넘게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지만 대통령 보고 문건과 안보관계 장관회의 회의록 등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남북 화해와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연설을 한 것에 대한 비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미칠 악영향 등을 걱정해 서 전 실장이 이씨 피살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보고 있다. 회의 내용을 기록한 구체적 자료가 없으면 서 전 실장이 어떤 동기로 은폐를 했다는 것인지 향후 재판에서 다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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