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천 앞두고 이재명 영향력 막강해, 증인에 영향 우려”… 이화영 측 “이재명 먼저 거론한 건 검찰”

김태희 기자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연합뉴스

검찰이 최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공판 속기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페이스북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법정에 서는 증인들은 이 대표가 속기록 하나 하나를 입수해 볼 수 있다는 염두 하에 증언할 가능성이 있다”며 재판부에 엄중 경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24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검찰 측 증인 신문 속기록 유출돼서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일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 법정 증언과 증언 보도 너무 다르다”며 김성태 전 회장의 비서실장이었던 A씨의 1월 27일 증인신문 조서 사진을 첨부했다. 조서에는 “언론에서 비서실장이 김 전 회장과 이재명 지사가 가까운 사이(라고 했다)고 해서 제가 곤혹스럽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대표는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삭제했다.

검찰은 “이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 캠프에 소속됐던 분이고 이재강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정부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공천과정에서 이 대표의 영향력이 막강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증인이 법정에서 어떤 고려 없이 자신의 기억에 의존해서 진술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외부의 제3세력, 미래의 이익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라며 “유출 향후 막기 위해 속기록 유출에 대해 엄중 경고해달라”고 덧붙였다.

방용철 측 변호인은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공개한 조서를 보면) 서류 상단에 음영이 생기는 데 저희 쪽 서류는 매끄럽다”면서 “또 철끈이 나타나있지 않은데 저희 쪽에서 등사한 서류는 철끈이 나와있다. 저희 쪽에서 유출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사건 변론을 맡은 서민석 변호사는 “우리 법무법인은 조서를 민주당에 전달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 수사 과정에 입회한 변호인에게는 조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열람 등사한 서류(유출)에 대해서만 처벌 조항이 있고, 법원의 서류에 대한 별도 처벌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종석 전 장관이나 이재강 전 부지사는 민주당과 관련해 증언한 게 아니라 이 사건 관련자들로서 증인으로 출석한 것”이라고 했다.

서 변호사는 “이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를 먼저 거론한 것은 검찰”이라면서 “그러니까 이 대표 쪽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에게 어떻게 재판 기록이 전달됐는지 알지 못하지만, 저희 쪽도 굉장히 불쾌하고 송구스럽다”면서 “가능하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이 대표를 거론한 것은 검찰”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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