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4명 ‘미쓰비시 특허권 압류 명령’ 신청

강연주 기자

정부의 ‘3자 변제안’ 거부…“더는 권리행사 미룰 이유 없어”

전범기업서 직접 배상 받기 위해 현금화 등 추가 소송 제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4명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국내 자산 압류·현금화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 해법으로 제시한 ‘3자 변제안’을 거부하며 전범기업으로부터 직접 배상받기 위해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4명이 지난 24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특허권 압류 및 특별 현금화 명령’을 대전지법에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현금화 명령을 신청한 원고는 피해 당사자인 양영수(94)·김재림(93) 할머니와 1944년 12월 당시 도난카이 지진으로 사망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2명이다.

압류 대상은 원고 1명당 특허권 1건 등 총 4건이다. 이들이 받아야 할 금액은 1심에서 선고한 배상액과 지연이자를 합산한 6억8700여만원이다.

양 할머니 등 4명은 2014년 2월과 2015년 5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각각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피고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이 상고해 두 사건은 4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시민모임 측은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4년이 지난 상황에도 판결이 요원한 데다 최근 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하는 등 원고들의 소송 취지를 왜곡하는 상황에서 더는 권리행사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보고 (중략) 강제집행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대전지법은 원고들이 1심 법원에서 확보한 가집행 권한에 근거해 각 특허권에 대해 압류 결정을 하고, 미쓰비시중공업에 ‘압류 결정 사실 및 특별 현금화 명령’에 대한 심문서 송달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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