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백현동 의혹·위증 교사’ 의혹 수사 제동 걸리나…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 백현동 의혹 첫 구속영장 기각

이보라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한수빈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한수빈 기자

경기 성남시 백현동 사업 관련 알선 대가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사업가 김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김씨를 고리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물론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를 본격화하려던 검찰에 제동이 걸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백현동 건과 관련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기도 하다.

검찰은 지난 23일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위증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019년 2월 이 대표의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로부터 재판에 나와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연락을 여러 차례 받고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의심한다.

김씨는 2019년 2∼4월 경기도 등에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에서 7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 재판에서 위증한 대가로 업체 납품을 성사해주고 뒷돈을 챙긴 것으로 본다.

김씨는 백현동 개발 사업과도 긴밀히 연관돼 있다. 그는 백현동 개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이다. 검찰은 김씨가 2020년 9월 김 전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70억원을 수수하기로 하고, 그 중 35억원을 받은 혐의도 구속영장에 기재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연장선이라고 보고 이 대표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구속영장에 “이재명 성남시가 인허가권 등 공적 권한을 행사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개발이익을 취득하게 한 전형적인 권력형 토건비리 사건”이라고 적었다. 감사원이 수사의뢰해 경찰이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한 목록에 이 대표도 올라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거주지 파악된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함께 수사 중인 ‘대장동 수사팀’이 재편된 뒤 처음이다. 김씨의 신병 확보가 물 건너가면서 백현동 개발 비리·위증교사 의혹으로 이 대표를 향해 확대하려던 검찰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 대표의 428억원 약정 의혹과 8억원대 불법 자금수수 의혹 수사도 진척이 없는 상태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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