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제3자 뇌물죄’ 적용

김혜리 기자

국정농단 판결 때도 성립

‘부정한 청탁’ 입증에 주목

검찰 “적어도 묵시적 청탁”

검찰은 22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하면서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 재판에선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일반적인 기업 후원과 이 사건이 어떻게 다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해당 공무원이 아닌 제3자에게 뇌물을 줬을 때 적용된다. 단순뇌물죄보다 성립 요건이 까다롭다. 단순뇌물죄는 ‘직무 관련성’만 입증하면 되지만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까지 입증돼야 한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요청으로 삼성이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운영하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지원금에 대해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적이 있다. 명시적 청탁이 아닌 묵시적 청탁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성남FC 사건의 쟁점도 이 대표가 기업들에 축구단 후원을 요구했는지, 기업들이 이 대표에게 현안 해결을 청탁했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이날 두산건설의 성남FC 후원과 관련해 “적어도 묵시적 청탁은 성립한다고 보고 공소사실을 구성했다”며 “공문 외에 다수의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액수를 일방적으로 정해줬을 정도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후원이 아니었고, 후원 대가로 성남시가 기업들 민원을 해결해줬다고 했다. 이 대표는 후원금 모금 절차는 공개적으로 진행됐으며, 후원금은 정식 광고 계약에 따라 받은 돈이라고 반박한다.

검찰이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한 기업 측과 후원에 관여한 성남시 관계자들의 법정 증언도 중요하다. 검찰은 이날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김진희 전 네이버I&S 대표이사, 이재경 전 두산건설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이 뇌물 공여 혐의를 인정한다면 이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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