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2차 가해 장교 실형…사건 개입한 법무실장은 무죄

김혜리 기자

전익수 전 실장 무죄 선고에
유족 “사과라도 하라” 분통
정보 누설한 군무원은 집유

법원이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려 2차 가해를 한 장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의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한 군무원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정작 해당 정보를 넘겨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의 행위가 “매우 부적절했다”면서도 그에게 적용된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는 29일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는 무죄, 중령 정모씨에게는 징역 2년, 군무원 양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날 실형을 선고받은 건 당시 공군본부 공보담당 중령 정씨 한 명뿐이다. 정씨는 이 중사가 2021년 3월 선임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기자들에게 강제추행 사건이 아니라 부부간 문제 때문에 사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명예훼손·공무상 비밀누설)를 받았다. 재판부는 정씨가 이 중사 사망 이후 공군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기자들에게 이 중사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왜곡해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가해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정보를 전 전 실장 등에게 유출한 군무원 양씨도 공무상 비밀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모두 인정됐다. 전 전 실장은 이 중사 사건 재수사 과정에서 양씨로부터 가해자에 관한 수사 정보를 전달받았다. 이후 군검찰이 양씨에 대해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전 전 실장은 군검사에게 연락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거나 수사 내용을 확인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 전 실장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이 아니라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이고, 수사·재판을 맡은 주체까지 보호 대상으로 삼는 규정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해 소지가 있을 만한 행동을 최대한 자제했어야 함에도 개인적 감정을 앞세워 수사검사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해 몰래 녹취까지 하며 수사 중인 내용을 알아내려 했다”며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음을 분명하게 지적해둔다”고 했다.

이날 방청석에 있던 이 중사의 유족들은 선고가 끝난 후 전 전 실장에게 몰려가 “우리 예람이한테 사과라도 한마디 하고 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전 전 실장은 “안타깝다고 몇번이나 말씀드렸다.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말하고 법정을 서둘러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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