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부결’ 부른 건 정치 상황 아닌 ‘공직 부적격’

이혜리 기자

이균용 ‘10억 비상장주식’ 미신고
“몰랐다”는 해명이 의혹 더 키워
특정 로펌 유착 논란도 불거지며
‘대법원장 자질 부족’ 의견 많아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정치적 상황보다 이 후보자의 공직 부적격 논란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공개 때 가족 소유의 비상장주식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명받은 지 일주일 뒤인 지난 8월29일 돌연 입장문을 내고 비상장주식 미신고 사실을 선제적으로 알렸다. 2000년쯤 보유하게 된 가족회사 비상장주식이 2020년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재산공개 대상이 됐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이 후보자는 “송구하다”면서도 “처가의 재산 문제여서 잊고 지냈고, 법이 바뀐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미신고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9억8924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 후보자의 ‘몰랐다’는 해명을 곧이곧대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신고 전 바뀐 법령과 방법을 이미 공지했고 공직자윤리법 개정 때 일부 고위법관의 재산이 껑충 뛰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춰 법원 내부에서조차 이 후보자 해명을 선뜻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이 후보자 가족이 해당 주식 관련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고, 배당금 액수가 뒤늦게 확인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자녀들의 해외계좌 내역 미신고, 증여세 탈루 등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때 “후보자가 ‘나는 비상장주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고 말하는 것도 국민들에게는 상처”라며 “10억원 정도는 무감하게 살아가는 분도 있지만 (국민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법관 독립을 제대로 수호할 수 있을지도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가 ‘법조계 엘리트 카르텔’ 비판을 받는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 오랫동안 이름을 올렸고, 이 민사판례연구회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3명 등 다수의 전관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어 이 후보자의 아들이 과거 김앤장에서 인턴을 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그 경위에 특혜가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 5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겠다는 생각에서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며 진일보한 입장을 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나서 국회 설득에 나섰지만 결론은 부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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