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2차가해’ 중대장·‘허위보고’ 군검사, 징역 1년 실형

강은 기자
고 이예람 중사의 유가족과 변호인단이 1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고 이예람 중사 2차가해·부실수사’ 공군 관계자 1심 선고 재판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이예람 중사의 유가족과 변호인단이 1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고 이예람 중사 2차가해·부실수사’ 공군 관계자 1심 선고 재판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이후 전입하려던 부대에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중대장에게 징역 1년형이 선고됐다. 이 중사 사망 후 허위 보고를 올려 사건 처리가 지연된 사실을 숨긴 혐의(군형법상 허위보고)로 기소된 전직 군검사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는 15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중대장과 군형법상 허위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군검사 박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전 대대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2021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앞서 이 중사가 피해를 신고했음에도 신속한 조사나 증거 수집 등이 이뤄지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후 ‘이예람 중사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출범했고, 특검팀은 100일간의 수사를 벌여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총 8명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김 전 중대장의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는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이후 전입하려던 부대 관계자에게 “이 중사가 (이전 부대와 관련한) 사소한 언급만 해도 고소하려 한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김 전 중대장이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나 내용, 당시 상황 등에 비춰 볼 때 (군대 조직에)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컸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중사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전속 간 부대에서조차 자신을 냉랭하게 대하는 시선과 반응으로 인하여 다시 한 번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생을 마감했다”면서 “이 범행이 초래한 중대한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인 명예훼손 범죄와는 죄질의 무게감이 다르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김 전 중대장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중사 사건을 담당한 전 군검사 박씨는 수사 지연의 책임을 가리기 위해 ‘윗선’에 허위보고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박씨는 사건을 송치받은 후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별다른 수사를 한 사실이 없고, 특히 자신의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 피해자 조사 일정을 연기하기까지 했다”며 “이 중사 사망 후 사건 처리 과정이 문제 되자 공군본부 법무실에 거짓된 보고를 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군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 불신이 초래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다”고 했다.

다만 직무유기·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대대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대대장은 이 중사가 가해자와 분리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2차 가해를 방지할 의무는 인정되지만, 반드시 중대장 등에게 2차 가해를 방지하도록 지시할 구체적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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