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명예훼손’ 언론사 위법 압수수색 논란···검찰 “재판 검증용” 반박

이보라 기자
인터넷매체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가 지난 1월 25일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 조사를 받으러 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터넷매체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가 지난 1월 25일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 조사를 받으러 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를 수집해 ‘위법 압수수색’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법률은 영장에 따라 전자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는데 검찰이 하위 법령인 예규를 근거 삼아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까지 수집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수사·공소 유지 편의를 빌미로 영장 밖 전자정보까지 수집하는 건 헌법상 영장주의와 법률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생활 등 각종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돼 인권이 침해되고 별건 수사에 동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검찰의 위법 압수수색 논란은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를 불법 수집했다고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가 지난 21일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자택 등을 압수수색 당했다. 이 대표 측은 압수수색 참관 과정에서 검찰이 동의 없이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가 포함된 자신의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대검 서버에 저장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러자 대검은 반박하고 나섰다. 대검은 지난 23일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선별·추출할 경우 기술적 특성상 편집본의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며 “공판 과정에서의 증거능력 다툼 소지에 대비해 사후 검증 등에 필요한 전자정보 이미지 파일 일시 보관이 필요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대검 예규를 개정해 사후 검증 등에 필요한 전자정보 이미지 파일을 보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판 준비 및 공판 단계에서 증거능력에 관해 이의 또는 다툼이 없거나 증거조사 절차가 종료하면 전부 폐기한다”며 “일체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판에서의 증거능력 보전 용도 외에는 일체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에 의한 봉인’ 조치를 취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대표 변호인인 류재율 변호사는 24일 입장을 내고 “검찰 입장에서 증거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다”고 맞받았다. 그는 “검찰이 대검 예규를 제정해 헌법상 영장주의나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영장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도록 규정한다. 검찰이 법률에 정해진 대로 압수수색 영장 범위 안의 전자정보만 수집하지 않고 예규를 만들어 무분별하게 전자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반론이다.

류 변호사는 “검찰이 디지털증거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미리 피고인이 진정 성립을 부인할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본래 증거들을 압수수색의 대상에 포함시켰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 검찰의 속내는 피의자를 압박하고, 혹시나 나중에라도 피의자와 관련된 새로운 범죄에 대해 미리 증거를 확보해 놓는 것은 아닌가 하고 피의자 입장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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