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팀 직무유기’ 사건, 공수처 불기소 이어 법원 재정신청 하세월

강연주 기자

3개월 지나도 결정 미뤄

사건 실체 판단에 난항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 1월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직권남용에 관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차 전 본부장은 지난해 11월 김학의 1기 수사팀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공수처에서 불기소 처분이 나자 서울고법에 재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 1월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직권남용에 관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차 전 본부장은 지난해 11월 김학의 1기 수사팀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공수처에서 불기소 처분이 나자 서울고법에 재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 검찰 1기 수사팀의 직무유기 사건에 대한 법원의 기소 여부 판단이 3개월이 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을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법원에 재정신청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법원이 결정을 미루면서 사건 실체 판단에 난항을 겪고 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차 전 본부장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3개월이 넘도록 처분하지 않고 있다.

앞서 차 전 본부장은 김 전 차관 1기 수사팀이었던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지만 공수처는 지난해 11월8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차 전 본부장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인 지난해 11월10일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재정신청은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하고 관할 고등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 262조는 법원이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차 전 본부장이 제기한 재정신청은 지난 2월10일자로 3개월이 지났다.

차 전 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3개월 규정이 있는데도 4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통보가 없다”며 “법원도 많이 고심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 전 본부장은 재정신청 재판부에 109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차 전 본부장은 의견서에서 2013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이었던 윤재필 변호사와 김수민 당시 주임검사 등 1기 수사팀 관계자들이 김 전 차관을 기소할 만한 범죄 혐의와 관련한 자료들을 상당수 확보하고도 기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차 전 본부장은 관련 근거로 사건 관계인들의 불기소이유서와 진술조서, 기타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한 언론 기사를 첨부했다.

이어 차 전 본부장은 “공무원의 부패를 수사해야 할 수사기관의 직무유기는 사법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 불가능과 사법 불신 등 사회적 비용은 실로 막대하다”며 “수사기관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수사직무를 유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재판부도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3개월 규정을 준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법원에 적체된 재정신청 사건이 많은 탓에 규정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건 처분 시점을 확인해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늦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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