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000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확정

강연주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박민규 선임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박민규 선임기자

2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관리팀장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와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7)에게 징역 35년과 917억여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뒤 이 돈을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 매입 등에 사용한 혐의로 2022년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7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아내와 처제 명의로 매입하고, 소유하던 상가건물을 아내와 여동생, 처제 부부에게 한 채씩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심은 모두 이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이씨의 추징금을 1심이 선고한 1151억8797만원에서 917억여원으로 낮췄다.

이씨의 범행에 가담한 가족들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씨의 아내 박모씨는 징역 3년을, 이씨의 처제와 동생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항소심에서 선고받고 불복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씨의 범행은 2022년 1월 오스템임플란트의 공시로 처음 밝혀졌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주식이 거래정지되고 상장폐지 위기에 빠졌으나 최근 거래소로부터 상장유지 결정을 받아내 거래가 재개됐다. 회사는 이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8월 조정이 성립돼 소송 절차가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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