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참사 10주기에 유죄 확정

김혜리 기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세월호 참사 5주기인 지난 2019년 4월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업무방해 사건’ 공판에 출석한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왼쪽)이 재판이 끝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권도현 기자 사진 크게보기

세월호 참사 5주기인 지난 2019년 4월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업무방해 사건’ 공판에 출석한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왼쪽)이 재판이 끝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권도현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막기 청와대 비서실과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2018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조위 지원근무를 간 공무원들에게 동향파악 및 보고를 지시하는 등 총 11개의 혐의가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11건 중 5건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선 1건만 유죄로 인정돼 형량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었다. 2심 재판부는 윤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 등 실무자들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이 직권을 남용한 것은 맞지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윤 전 차관의 행위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직무상 독립성이 있는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세월호 특조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직무수행의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하게 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윤 전 차관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지시를 해수부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했고 해수부 공무원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윤 전 차관만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날 상고를 기각하면서 그는 세월호 참사 발생 10년이 되는 날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조 전 수석은 재상고했다가 중도 취하해 지난 2월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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