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후 음주측정 거부한 충남도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강정의 기자
대전지법·대전고법 전경. 강정의 기자

대전지법·대전고법 전경. 강정의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지민규 충남도의원(무소속·아산6)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지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 운전 수강 40시간도 각각 명했다.

류 부장판사는 “도로를 역주행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음주운전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범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지난해 10월 24일 0시 15분쯤 충남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 펜스를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지 의원은 음주운전 사고 직후 논란이 일자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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