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업자 김만배와 ‘돈거래’한 전직 기자 3명 압수수색

이혜리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검찰이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전직 기자 3명의 주거지를 18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한겨레·중앙일보·한국일보 전직 간부급 기자 3명의 주거지에 각각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한겨레 A기자는 2019~2020년 김씨로부터 아파트 분양금 등의 명목으로 9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B기자는 김씨에게 8000만원을 빌려줬다가 9000만원을 돌려받은 뒤 1억원을 추가로 받고, 한국일보 C기자는 1억원을 받은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기자들은 정당하게 빌린 돈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기자들에게 보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돈을 줬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청탁과 관련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혐의를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한 증거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상의 경우보다 이례적으로 고액의 금액이 거래됐다”며 “김씨가 대장동 사업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 순수하게 개인적 친분에 의한 차용인지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해당 기자들을 포함한 관련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씨와 기자들의 돈 거래 사실이 드러난 것은 지난해 1월이다. ‘정영학 녹취록’에는 김씨가 기자들을 관리한 정황이 나타난다. 2020년 3월24일자 녹취록을 보면 김씨는 정영학 회계사에게 “너 완전히 지금 운이 좋은 거야. 수사 안 받지, 언론 안 타지. 비용 좀 늘면 어때”라며 “기자들 분양도 받아주고 돈도 주고, 응? 회사(언론사)에다 줄 필요 없어. 기자한테 주면 돼”라고 말했다.

김씨는 1992년 한국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해 뉴시스를 거쳐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으로 근무했다. 기자들의 돈 거래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언론사들은 직업윤리를 훼손했다며 사과했고, 당사자들은 해고되거나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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