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죽이겠다” 협박한 50대 남성 구속 면해

김혜리 기자
대법원 민원실에 전화해 “대법관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50대 남성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민원실에 전화해 “대법관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50대 남성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민원실에 전화해 “대법관을 죽이겠다”며 협박한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부장판사는 27일 협박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 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나 법리 무지로 상고심 결정이 자신을 무시한 것이라고 오판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감정 조절의 어려움 때문에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노모를 모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4일 대법원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본인 사건과 관련해 “대법관 등 사건 관련자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당일 A씨를 추적한 후 강원 원주시에서 그를 체포해 서울로 압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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