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법 국회 교육위 통과···출범 가시화

김서영 기자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기홍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시키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기홍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시키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가교육위원회법이 1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교육공약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누가 집권하건 일관되게 추진할 중장기 교육정책의 틀을 짜는 기구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연내 출범을 공언한 바 있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의결에 참여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이다. 국회 추천 9명, 대통령 추천 5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국가교육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유기홍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앞서 발의된 5건을 종합해 심의했다.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했다. 국회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인 곽상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야 합의 없이 전체회의를 열어 일방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법을 처리하려는 민주당에 유감”이라며 “법을 밀어붙여서 다음 정권 교육 정책에 알박기 하려는 것에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 6명은 표결이 시작되기 전 자리를 떴다. 법안을 넘겨받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야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상에 대한 입장부터 다르다. 민주당은 대통령 직속 의결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국민의힘은 현 국가교육회의와 같은 자문기구가 맞다고 주장한다.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을 놓고도 입장이 엇갈린다. 야당은 법안대로라면 친정권 인사가 다수를 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국회 교육위에서 법안을 강행처리한 것을 놓고도 민주당은 ‘야당의 지연전술로 불가피했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 말 대못박기’라고 주장한다.

국회 안팎에선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되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시점을 내년 대선 뒤로 미루는 선에서 절충이 시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기 말 대못박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 위원장은 의결을 마친 뒤 “여야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이견 지점이 분명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성취하려는 목적이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의결하게 됐다”며 “국가교육위원회가 편향되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정권 초반이 아닌 후반부에 와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다보니 ‘대못박기’란 오해를 받는 것”이라며 “정치를 초월해서 하자는 의미로 도입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야당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진행된다면 앞으로 그 위상 뿐만 아니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위원도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전문성 있는 인사로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초정권적 기구로 만들겠다고 하지만 여론 수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도 않고 위원 21명 중 9명은 정권 말 인사로 구성되는 등 가장 정치적이고 정권적인 기구”라며 “초정권적 기구를 설치하는 법이라면 최소한 국회 교육위원회라도 초정권적 합의를 통해 통과시켰어야 했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절대 다수인 민주당 독주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교육부 옥상옥인 국가교육위원회는 성급하게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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