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초등학생에 검사키트 무상 제공 추진

이하늬 기자

“접종 완료·음성 땐 밀접 접촉해도 등교”…학교방역 구체적 기준 제시

교육부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330만명에게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상 배포하는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날 정부가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에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오는 21일부터 무상 배포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유치원생 59만명, 초등학생 271만명이며 학생 한 명에 대해 주당 2개씩 5주분, 총 3300만개가량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재원 확보 등 실행계획을 논의하고 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학교방역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했다.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백신 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일주일간 격리되고 등교는 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전과 같다.

다만 학생이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 유무에 따라 등교 여부가 달라진다. 접종을 완료한 학생은 유전자 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 7일간 수동감시를 하면서 등교가 가능하다. 미접종자는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도 7일간 등교하지 않고 격리해야 한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이는 학생의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다. 가족이 확진자여도 학생이 접종을 완료했다면 7일간 수동감시를 하면서 등교가 가능하지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7일간 격리되며 등교는 할 수 없다. 가족이 밀접접촉자인 경우에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등교한다.

교육부는 밀집접촉자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같은 교실, 기숙사, 교무실, 행정실 등에서 같이 생활·근무했거나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 2일 전부터 확진일까지 확진자와 함께 식사를 했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한 경우, 밀접접촉자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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