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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 장녀 재산 고지거부 “규정 위반”

남지원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7일 여의도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7일 여의도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까지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학생 장녀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후보자는 고지거부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딸의 소득을 신고일 기준으로 이전 10개월치만 제출했는데, 이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2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회에 제출된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와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후보자는 미국에서 유학 중인 딸 A씨(31)가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하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A씨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개월간 대학 조교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의 2022년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을 보면 독립생계를 이유로 자녀의 재산을 고지거부하려면 ‘신고기준일 이전 1년 이상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박 후보자가 딸의 소득을 10개월치만 제출하면서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은 이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재산공개 대상인 공직자가 자녀의 재산 고지를 거부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공직후보자는 고지거부 사유서만 제출하면 된다.

A씨는 한국에서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2020년 9월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하지만 A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따르면 A씨는 박사 1년차에는 코로나19 사태로 한국에 머무르며 원격으로 수업을 듣다가 지난해 여름 출국했다. A씨의 주소지는 후보자와 가족들이 살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이고, 박 후보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에는 A씨가 지난해 8월 이전 대학 측으로부터 받은 급여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난해 8월 이전까지 A씨가 박 후보자와 함께 살며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추정되는 셈이다. 박 후보자는 독립생계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한 A씨와 부모를 제외한 본인과 배우자, 두 아들 명의의 재산으로 총 47억8971만원을 국회에 신고했다.

서 의원은 “공직자가 재산신고를 하는 것은 부적절한 재산 증식이 없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서인데 딸의 소득발생 기간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고지를 거부한다면 제대로 된 인사검증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박 후보자가 스스로 투명한 검증을 회피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딸과 관련한 재산과 각종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 측은 추가 증빙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은 “박 후보자 장녀는 박사과정 학비와 생활비 모두를 스스로 조달하는 등 독립생계를 유지 중”이라며 “지난해 8월 이전에도 정기적인 월소득이 있었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10개월간의 소득도 1인 가구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상회한다고 판단했으나 보다 엄격하게 운영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이전 소득 증빙도 추가 제출하고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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