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한 교사·원장·시설 ‘1 스트라이크 아웃’ 영구 퇴출

최희진 기자

한 차례만 발생해도 어린이집 폐쇄

CCTV 의무화·교사 자격조건 강화

앞으로 아동학대 행위가 단 한 차례라도 적발된 어린이집은 바로 폐쇄하고, 학대 교사와 원장은 어린이집 분야에서 영구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식으로 처벌이 강화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은 16일 서울 강서구 드림어린이집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아동 학대한 교사·원장·시설 ‘1 스트라이크 아웃’ 영구 퇴출

복지부는 아동학대 행위가 한 차례라도 발생하면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학대 교사와 원장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이나 근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학대받은 아이가 사망·뇌사 등 중대 피해를 입거나 폭행 보육교사가 확정판결을 받아야 시설 폐쇄가 가능하고, 단순 아동학대는 첫 발생 때 3개월 운영정지, 2차 6개월 운영정지, 3차 발생 시 시설을 폐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기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지금은 폐쇄 처분 시점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사법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며 “아동학대 발생 때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를 즉시 처분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모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부모가 요구하면 관련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는 어린이집의 21%인 9081곳만 CCTV를 두고 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도 고쳐 부모가 어린이집 현장 평가를 참관할 수 있고, 보육과정·급식·안전 등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평가 항목에 아동학대 예방지표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어린이집 정보고시 의무 항목에 추가된다.

사이버대학·학점은행 등 인터넷으로도 취득할 수 있는 보육교사 자격은 원칙적으로 유치원 교사 자격과 같이 오프라인 중심의 자격 취득 구조로 전환된다. 3급 양성과정(1년 과정)을 통한 신규 보육교사 자격 취득은 제한되고 교사의 인성·적성검사가 의무화된다.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부담임제 등 보조교사 확충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중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담은 아동학대 근절 세부대책을 내놓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며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목격 아동과 부모 등은 정서평가를 거쳐 심리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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