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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에 간호간병비 지원은 ‘중복지원’?···돌연 지침 바꾼 복지부

민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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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보건복지부가 위기가구에 지원하는 긴급의료지원 항목에서 간호간병통합 서비스의 환자부담금을 ‘중복지원’이라며 돌연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갑작스러운 지침 변경으로 현장에선 환자 부담이 가중되고, 보호자가 생계를 포기하고 직접 간병에 나서고 있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경기도는 각 시·군 복지정책과 등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긴급의료지원 제외항목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복지부의 새 지침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중복지원’에 해당하므로 이달 20일부터 긴급의료지원 항목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24시간 전문 간호(간병)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때보다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 하지만 이마저도 긴급의료지원을 받는 위기가구에겐 적지 않은 비용이다. 간호간병통합병동 입원시 환자 부담금은 올해 기준 하루 약 3만7000원꼴로 한 달에 100만원이 넘는다. 실제로 바뀐 지침이 시행되면서 환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1인 가구 한 달 기준으로 50여만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환자가 5일 입원에 18만원을 부담하는 꼴이다. 현장에선 새 지침이 위기가구의 간호간병통합병동 이용을 위축시키고, 일반 병동에서 보호자가 생계를 포기하고 직접 간병에 나서게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초 배포한 내부 QnA 자료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급여 항목으로 당연 지원대상”으로 안내했다. 복지부는 ‘긴급의료지원 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지원여부’라는 자체 질문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경우 건보공단에서 별도 수가로 급여화한 항목이기 때문에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공문에서 복지부는 “다른 법률로 긴급복지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에 해당하므로 지원하지 않는다”며 지침을 바꿨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건강보험법’이라는 타법의 적용을 받는 또 다른 ‘지원’으로 해석한 것이다. 똑같은 제도와 법 조항에 대한 해석이 불과 몇개월만에 달라진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복지부의 지침이 제도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편협한 해석이라고 지적한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병이라는 비용 발생에 대해 보장을 해주는 것이지만 긴급복지지원에서의 의료비 지원은 상병수당처럼 소득 손실을 지원해주는 제도에 가깝다”며 “과연 두 급여가 같은 성격인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중복지원으로 해석한다면 일부 감액을 한다든지 하는 장치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거를 아예 폐기하라는 것은 조금 지나친 접근이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은 “(법 조항에 대한) 해석의 여지는 있겠지만 복지부가 너무 편협하게 해석한 것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다”며 “의료비의 범위를 좀 더 폭넓게 봐야 한다. 의료비에서 간병 부분이 많이 차지하다 보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더 확대돼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이런 지침을 내리는 건) 사실 역행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서비스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중복성이 우려돼 지침을 바꿨다고 해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6일 통화에서 “과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초기에는 긴급의료지원쪽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가 거의 없을 것이란 판단으로 그렇게 했었던 것 같다”며 “그런데 갈수록 긴급의료지원에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는 빈도수가 확대되다보니까 중복성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 안내가 나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희로서도 과도기다. (서비스를) 안 해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지침 정제화 작업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얼마나 열지 얼마나 닫을지 검토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경향신문 보도 이후 설명자료를 내고 원래대로 지원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간호간병이 일반적인 간병과는 다른 면이 있음을 고려해 종전과 같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에 대해서 긴급복지의료지원이 계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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