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도 방역 규제 완화…마스크 착용 강요 못한다

김향미 기자

복지부, 코로나 지침 개정

확진자에겐 ‘5일 격리’ 권고

의심 땐 보호자 상의 후 귀가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가면서 어린이집에서도 방역 규제가 완화됐다.

4일 보건복지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13판)’에 따르면 위기단계가 하향된 지난 1일부터 어린이집 영유아와 보육교직원 확진자에 대해서도 일주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대신 5일 등원 및 출근 중지가 권고된다.

어린이집은 확진자가 불가피하게 등원·출근할 때는 격리가 권고되는 기간 내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하고 가능한 한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교직원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출근하지 못하거나 업무에서 배제될 때 유급휴가를 인정하고 대체교사를 지원할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원장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독을 해야 하는데, 어린이집 일시적 이용제한 여부는 원장이 결정한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유증상자의 등원·출근 중단 조치는 지난 1일부터 마스크 착용 권고로 바뀌었다. 어린이집은 의심증상 영유아에 대해서는 보호자와 귀가 조치 등을 협의하고 진단검사를 안내한다. 냉난방기나 공기청정기 가동 시 권고됐던 ‘2시간당 1회 환기’도 ‘1일 3회 이상 환기’로 변경됐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새로운 지침은 “어린이집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졌음에도 과도한 우려로 어린이집 차원에서 착용을 강요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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