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비염 알레르기 한방 ‘첩약’에도 건강보험 적용

김향미 기자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앞으로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등 3개 질환에 처방되는 ‘첩약’(여러 한약재를 섞어 만든 탕약)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2020년 11일부터 시행한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 질환 후유증 등 3개 질환에 처방된 첩약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2단계에서는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등을 더해 6개 질환으로 확대됐다.

2단계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확대된다. 우선 참여 의료기관은 기존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된다. 1단계에서는 환자 1인당 연간 1개 질환에 10일분까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보를 적용받을 수 있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의료기관별로 차등 적용한다.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 등이다. 복지부는 10일치 첩약을 처방받을 경우 4만~8만원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1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의 임상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하고 첩약 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며 “다만 대상 질환, 건보 적용 일수, 참여 기관이 제한적이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2단계 시범사업은 2026년 12월까지다.

시범사업인 만큼 첩약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복지부는 한방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요건을 갖춘 5955곳을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참여기관 명단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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