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 김광석씨 아내 조만간 소환해 딸 사망 사건 조사

정희완 기자

유기치사·소송사기 혐의…김씨 아내는 “억울” 인권위 진정

가수 고 김광석씨의 딸 서연양 사망 사건을 재수사하는 경찰이 유기치사 혐의로 고발된 김씨의 부인 서모씨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서씨는 “억울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씨에 대한 유기치사 고발 사건, 소송사기 고소 사건을 수사할 예정”이라며 “향후 서씨와 소환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김씨의 친가 측은 서연양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서씨를 유기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사건을 수사하도록 했다.

서연양은 2007년 12월23일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부검 결과와 병원 진료 확인서, 모친 서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서씨는 김씨의 친가와 지인들에게 그동안 서연양의 사망을 알리지 않았다. 최근 김씨 친가 측이 서연양의 실종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사망 사실이 드러났다. 친가 쪽은 서씨가 서연양의 사망을 숨긴 배경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또 김씨의 친가 쪽은 자신들과 서씨가 2008년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씨가 서연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아 ‘소송사기’ 의혹이 짙다며 서씨를 고소했다.

1996년 김씨가 사망한 이후 부친과 아내 서씨는 저작권 등을 둘러싸고 소송을 벌이다 합의에 이르렀다. 부친이 생전에 저작권을 갖되 부친이 사망하면 모든 권리를 서연양에게 이양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2005년 부친이 사망하기 전 남긴 유언장이 문제가 됐다. 자신의 아내와 큰아들(김씨의 형)에게 저작권 등 권리를 넘긴다는 내용이다. 이를 근거로 김씨의 친가 측은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08년 6월 대법원은 김씨의 저작권 등이 모두 서연양에 있다고 판결했다. 같은 해 10월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양측은 조정을 통해 저작권 등을 서연양에게 이양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과 조정이 이뤄질 당시 서연양은 이미 사망했다.

서씨는 최근 서연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된 것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연양 사망과 관련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이런 내용들이 유포돼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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