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난민신청자들 양식장, 어선선원으로 취업

박미라 기자

제주에 체류하는 예멘인 난민 신청자들이 조기 취업에 나서고 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에 체류하고 있는 예멘인 486명 중 402명의 취업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4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제주 체류 예멘인을 대상으로 취업 설명회를 열었다. 일자리 대부분은 양식장과 어선, 요식업 분야다.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차이, 일에 대한 부적응으로 일부 취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적극적으로 일자리 구하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제주를 찾은 예멘인들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주차장에서 적십자사의 진료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박미라 기자

제주를 찾은 예멘인들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주차장에서 적십자사의 진료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박미라 기자

난민신청자의 취업은 6개월 이후에 가능하지만 제주에 체류하는 예멘인에 한해 조기 취업이 허용됐다.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의 다른 지역 이동을 제한한 상황에서 취업까지 막을 경우 이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무사증으로 입국하더라도 정상 절차에 따라 난민신청을 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을 가능토록 했지만 올 들어 제주에 갑자기 예멘인 난민신청자가 늘어나자 지난 4월30일자로 ‘출도제한’조치를 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리는 난민심사가 마무리돼 난민으로 인정받거나 준난민에 해당하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얻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을 허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제주지역 예멘인 난민신청자에게 지원된 생계비는 없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청장은 “현재 제주 예멘인 난민신청자에게 130여만원의 지원되고 있다는 루머가 있는데, 지원받는 이는 없다”며 “360명 정도가 생계비를 신청했는데 모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를 통해 기준에 부합할 경우 지원한다. 취업할 경우에도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또 “예멘인이 취업하는 일자리는 대부분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해 업주들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업종”이라며 “건설업과 제조업 등 내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예멘인은 2015년 1명, 2016년 10명, 2017년 51명, 2018년 561명이다. 이중 난민신청자는 2016년 7명, 2017년 42명, 2018년 6월19일 기준 549명이다. 올해 예멘인 난민신청자의 92%(504명)는 남성이다. 7세 미만 어린이가 9명, 7~17세 청소년이 17명, 18세 이상 성인이 52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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