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 학대, 2명 숨지자 암매장…20대 부부 아동수당은 꼬박 챙겨

고희진 기자

복지부·경찰 전수조사 확인

아동학대·유기치사로 구속

사망신고 안 한 채 매달 수당

세 아이를 방임하고 학대해 둘을 사망케 한 부모가 구속됐다. 정부가 가정에서 양육되는 2015년생 아동 안전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유기치사 사실이 확인됐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강원도 원주에 사는 20대 부부는 2015년·2016년·2018년생 아이 셋을 뒀다. 부부는 세 아이 모두 방임·학대했고 둘째는 태어난 해, 셋째는 지난해 여름 숨졌다. 부부는 숨진 아이들을 유기했다.

부부는 둘째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지금까지 매달 아이 앞으로 나오는 아동·양육수당을 부당하게 챙겨왔다. 셋째는 태어난 뒤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다. 부부는 경찰 진술과정에서 아이들을 친·인척 묘지에 매장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지난달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이 백골 상태여서 정확한 사인 규명은 어렵다고 했다. 첫째는 최근 보호조치됐다. 부부는 모텔에서 생활하는 등 경제 형편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동학대와 유기치사 혐의로 부부를 구속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간 ‘2015년생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복지부는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23명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고, 경찰 점검 과정에서 학대 사망 사례를 확인했다. 경찰은 원주의 사례를 제외한 22명의 아동은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 5명의 보호자들은 학대 의심자로 분류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 여부를 조사했다. 3명이 방임에 의한 학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3명의 보호자들에 대해서는 교육·상담 등이 이뤄지고 있다.

전수조사 대상은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 2만9084명이었다. 유치원(16만여명)·어린이집(24만여명)에 다니거나 해외에 체류(1만여명)하는 아동을 제외한 수치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건강 상태 등을 파악했다. 복지부는 이 중 도움이 필요한 아동 185명의 보호자에게 복지급여 신청 안내, 생활필수품 제공, 의료비 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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