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여아 학대살해' 20대, 성폭행 혐의까지 받아...검찰 구속 기소

윤희일 선임기자
아동학대 일러스트. 경향신문 자료

아동학대 일러스트. 경향신문 자료

생후 20개월 된 여아를 학대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이 이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은 당초 경찰에 붙잡힐 당시까지는 아이의 친아버지로 알려져 있었으나 친아버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A씨(29)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0개월 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이불로 덮은 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음주상태였다. 그는 이어 아내 B씨(26)와 함께 아이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방치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아이의 외할머니로부터 신고를 받고 집을 수색하다 심하게 부패한 상태의 시신을 발견했다.

유전자(DNA)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아이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또 A씨가 피해 여아를 학대한 과정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공소사실에 관련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A씨는 성폭력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의 시신을 숨기는 데 가담한 아내 B씨는 사체은닉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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