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 부풀려 광고비 부당 수령’…경찰, 조선일보 본사 압수수색

이홍근 기자

경찰이 신문 부수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조선일보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조선일보 본사와 조선일보 자회사인 경기 안양 조선IS를 압수수색했다.

시민단체 언론소비자주권행동과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해 3월 조선일보와 한국ABC협회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련된 법률상 사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조선일보가 발행 부수와 유료 부수를 부풀려 정부 광고비 등에서 부당 이득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시기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30여명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조선일보와 한국ABC협회를 국가보조금법 위반과 사기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한 의원들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조선일보는 매년 수억원의 신문 유통 보조금을 지급받았고 100만부가 넘는 조작된 유가 부수로 100억원에 가까운 정부 광고비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같은 해 11월22일부터 23일까지 조선일보의 지국들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달 30일에는 수도권 등지에 있는 폐지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조선일보 지국과 폐지업체 사이의 거래내역을 확보했다.

한국ABC협회는 신문이나 잡지 등 매체가 제출한 부수 등을 조사해 확인하는 국내 유일의 인증 기관이다. 정부와 민간 기업은 협회에서 파악한 발행 부수와 유료 부수 규모를 기준으로 광고와 보조금 규모를 책정해 왔다. 지난해 3월 문화체육관광부는 협회가 발표한 2020년도 조선일보 유료 부수 116만2000부 중 50만부 정도가 부풀려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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