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현직 기자와 김건희 여사가 나눈 대화가 담긴 ‘7시간 녹취록’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처분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 2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구속 수사를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또 조 전 장관 수사 내용을 김 여사에게 알려줬다며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와 김 여사간 대화가 담긴 ‘7시간 녹취록’을 근거로도 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전체 내용과 맥락상 직권남용 행위를 특정할 만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 구속이 사법절차를 거쳐 이뤄진 점도 무혐의 처분의 근거가 됐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경찰은 녹취록을 근거로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도 불송치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이 기자가 강연을 한 대가로 김 여사가 건넨 105만원을 사실상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