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7시간 녹취록’ 윤석열·김건희 고발 사건 불송치

구교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9일 충청북도 충주 중앙경찰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 중앙경찰학교 310기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에게 흉장을 달아주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9일 충청북도 충주 중앙경찰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 중앙경찰학교 310기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에게 흉장을 달아주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시민단체가 현직 기자와 김건희 여사가 나눈 대화가 담긴 ‘7시간 녹취록’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처분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 2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구속 수사를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또 조 전 장관 수사 내용을 김 여사에게 알려줬다며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와 김 여사간 대화가 담긴 ‘7시간 녹취록’을 근거로도 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전체 내용과 맥락상 직권남용 행위를 특정할 만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 구속이 사법절차를 거쳐 이뤄진 점도 무혐의 처분의 근거가 됐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경찰은 녹취록을 근거로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도 불송치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이 기자가 강연을 한 대가로 김 여사가 건넨 105만원을 사실상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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